산림청, 재적·중량 선택 적용 가능토록 법개정

국산 목재의 매각기준이 33년 만에 바뀔 전망이다.
산림청(청장 정광수) 목재생산과는 지난 8월25일 국유림에서 생산한 목재의 매각기준을 기존 부피 기준인 ‘재적’(㎥) 단위에서 ‘중량’(ton) 단위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국유임산물 매각기준이 개정된다고 밝혔다.
최근 국산재에 대한 목재업계, 건축업계 등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공급량을 늘림과 동시에 산업용재로는 가치가 떨어지는 목재자원까지도 이용할 수 있도록 매각방법에 대한 기준을 개선해 적용한다는 게 산림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장이 고시한 원목의 품질 등급이 4등품 이하인 국유림 목재는 재적 또는 중량 단위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이번 매각기준 개정으로 국유림에서 생산된 고품질의 목재는 산업용, 건축용, 가구용 등으로 가공·활용되고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목재는 칩·펄프용, 임산 연료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산재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선필 산림청 목재생산과장은 “그동안 국유림에서 생산해 공급한 목재는 국산재의 10%인 30만㎥ 정도로,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적은 실정이었다”며 “이번 국유임산물 매각기준 개정을 시작으로 목재 이용 및 활용 증진, 목재산업 발전을 위해 목재생산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이 1976년부터 적용해 오고 있는 ‘국유임산물 매각 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은 국유림 생산 목재 매각시 부피기준인 재적(㎥) 단위로만 적용토록 하고 있다.
서범석 기자 seo@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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