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국산용재 매각기준 바뀐다

나무신문 서범석 기자

산림청, 재적·중량 선택 적용 가능토록 법개정

 

국산 목재의 매각기준이 33년 만에 바뀔 전망이다.


산림청(청장 정광수) 목재생산과는 지난 8월25일 국유림에서 생산한 목재의 매각기준을 기존 부피 기준인 ‘재적’(㎥) 단위에서 ‘중량’(ton) 단위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국유임산물 매각기준이 개정된다고 밝혔다.


최근 국산재에 대한 목재업계, 건축업계 등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공급량을 늘림과 동시에 산업용재로는 가치가 떨어지는 목재자원까지도 이용할 수 있도록 매각방법에 대한 기준을 개선해 적용한다는 게 산림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장이 고시한 원목의 품질 등급이 4등품 이하인 국유림 목재는 재적 또는 중량 단위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이번 매각기준 개정으로 국유림에서 생산된 고품질의 목재는 산업용, 건축용, 가구용 등으로 가공·활용되고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목재는 칩·펄프용, 임산 연료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산재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선필 산림청 목재생산과장은 “그동안 국유림에서 생산해 공급한 목재는 국산재의 10%인 30만㎥ 정도로,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적은 실정이었다”며 “이번 국유임산물 매각기준 개정을 시작으로 목재 이용 및 활용 증진, 목재산업 발전을 위해 목재생산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이 1976년부터 적용해 오고 있는 ‘국유임산물 매각 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은 국유림 생산 목재 매각시 부피기준인 재적(㎥) 단위로만 적용토록 하고 있다.


서범석 기자 seo@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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