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인사노무

나무신문 imwood@imwood.co.kr 기자

☞ 외형상으로는 사내도급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수급인의 근로자와 도급인 사이에 묵시적으로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 사례

Q : □□조선의 수급업체인 ○○기업의 모집공고에 응하여 ○○기업에 채용된 후, 실제로는 □□조선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이 □□조선의 근로자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A :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79. 7. 10. 선고 78다1530 판결, 대법원 1999. 7. 12.자 99마628 결정,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3420 판결 등 참조).


□□조선은 ○○기업이 모집해 온 근로자에 대하여 □□조선이 요구하는 기능시험을 실시한 다음 그 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시험합격자에게만 □□조선이 직접 지급하는 수당을 수령할 자격을 부여하였으며 ○○기업 소속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하거나 승진대상자 명단을 통보하는 등 ○○기업 소속 근로자들의 채용·승진·징계에 관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던 점, ○○기업 소속 근로자들의 출근·조퇴·휴가·연장근무·근로시간·근무태도 등을 점검하고 ○○기업 소속의 근로자들이 수행할 작업량과 작업방법·작업순서·업무협력방안을 결정하여 ○○기업 소속의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하거나 또는 ○○기업 소속 책임자를 통하여 ○○기업 소속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였던 점, ○○기업이 당초 수급한 업무 외에도 ○○기업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조선 소속 부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기업의 작업물량이 없을 때에는 교육·사업장정리·타부서업무지원 등의 명목으로 ○○기업 소속 근로자들에게 매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는 등 직접적으로 ○○기업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였던 점, 더 나아가 ○○기업은 원칙적으로 수급한 물량에 대하여 시간단위의 작업량 단가로 산정된 금액을 □□조선으로부터 수령하였지만, □□조선은 ○○기업 소속 근로자들이 선박 수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조선의 다른 부서 업무지원, 안전교육 및 직무교육 등에 종사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수도 산정하여 그 지급액을 결정하였고 ○○기업 소속 근로자들에게 상여금·퇴직금 등의 수당을 직접 지급하였으며 ○○기업에 대한 작업량 단가는 □□조선의 소속 근로자(이른바 직영근로자)로 조직된 □□조선 노동조합과 □□조선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약 결과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기업 소속 근로자들의 퇴직금이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역시 □□조선이 기성 대금과 함께 지급하는 등 □□조선이 ○○기업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 등 제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점, ○○기업은 사업자등록 명의를 가지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소득신고, 회계장부 기장 등의 사무를 처리하였으나 이러한 사무는 □□조선이 제공하는 사무실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기업은 독자적인 장비를 보유하지 않았으며 소속 근로자의 교육 및 훈련 등에 필요한 사업경영상 독립적인 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기업은 형식적으로는 □□조선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자신의 사업을 수행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조선의 일개 사업부서로서 기능하거나 노무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오히려 □□조선이 ○○기업 소속근로자들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하였다고 보여 지므로, ○○기업 소속 근로자들과 □□조선 사이에는 직접 □□조선이 ○○기업 소속 근로자들을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2008.7.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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