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황영기회장 ‘직무정지’ 상당 중징계

하석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에게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3일 오후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황 회장이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 파생상품에 무리하게 투자해 손실을 끼쳤다면서 이 같은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일이나 23일 정례회의에서 황 회장에 대한 징계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감원의 결정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2005~2007년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파생상품에 15억8천만달러를 투자할 때 위험관리 규정과 관련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로 인해 우리은행이 투자액의 90%에 해당하는 1조6천200억원의 손실을 봤는데, 이 중 황 회장의 재임 때 발생한 손실은 1조1천800억원이다.

은행권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이 같은 중징계는 이번이 처음으로 황 회장은 KB지주 회장직은 유지할 수 있지만 연임은 어렵게 됐다.   하지만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황 회장이 CEO로서 평판이 훼손되는 만큼 현직에서도 버티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황 회장의 거취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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