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기자의 눈] '분양가상한제' 이번엔 국회통과될까?

국토부 "폐지 강력 추진" 입장… 정기국회 파행과 전세값 폭등으로 '미지수'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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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열린 9월 정기국회에서 국토해양위 소관 법률안 366건 중 건설업계 최대 현안인 민간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과연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98년에 원가연동제를 폐지하고 분양가를 자율화하면서 분양가가 폭등하기 시작하여 2005년 3월에 공공택지 아파트에 도입하게 됐다.

2007년 9월에는 민간 택지까지 분양가상한제가 확대됐다. 2008년 12월에는 국토부에서 민간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추진돼 올해 2월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해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토해양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미뤄지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란 공공택지 내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민간 주택 등도 원가에 적정 수익률을 더해 분양가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주변 시세보다 20% 정도 싸게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폭등하는 아파트 값을 진정시키고 나아가 주택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주택 가격이 안정되려면 공공 물량이 꾸준히 뒷받침돼야 한다. 분양가를 규제하게 되면 수지 타산을 우려하는 민간 건설사들의 공급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형 건설업체의 7월까지 분양실적이 지난해 동기대비 절반 이상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만3000가구로 하반기에도 공급가뭄이 계속 될 경우 올해 분양성적은 10만가구를 밑돌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7일에 "국회에 계류 중인 민간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관련, 의원들을 설득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폐지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권도엽 국토해양부 1차관도 지난 4일 열린 경제5단체 부회장단과의 조찬간담회에서 국지적 부동산시장 불안에 대비해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 시 적기에 대응해야 한다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의원측 한 관계자는 "특히나 요즘 같이 집값과 전셋값이 뛰고 있는 시점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닐 것"이라며 "이 때문인지 몇 달 전만해도 국토부가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득 작업을 활발히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예전만큼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집값 상승이 두려워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꼭 필요하다. 법안심사소위 일정이 잡히는 대로 정부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득 작업을 본격화하여 반드시 이번 국회에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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