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음 달부터 TV와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과자에 장난감 등을 끼워준다는 내용의 어린이 기호식품 '미끼 광고'를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3월말 시행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어린이 기호식품에 장난감을 끼워준다는 내용을 텔레비전, 라디오 및 인터넷을 통해 광고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식약청은 이달까지 업계에 관련 규정을 홍보하고 실태를 모니터링하며,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과자, 초콜릿,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사면 장난감이나 연예인 사진 등을 제공하거나 컵 등 식품 외의 물건을 할인해 준다는 내용을 담은 광고다.
이번 어린이 기호식품 광고 단속에 적발되면 3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부과된 과태료를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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