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車보험료 할증기준 현실성 없어”

보소연 설문조사 결과 98% "차 할증 150만원으로 인상해야"

전지선 기자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은 자동차할증 기준금액 50만원을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98%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에는 총 822명이 참여하여 찬성 805명(98%) 반대 17명(2%)으로 9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은 지난7월21일부터 9월8일까지 “차량할증기준금액 50만원은 20년전 제도로 보험가입하고도 보험처리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물가상승율 인상율 2.3배, 정비수가 인상율 4.4배 고려해 15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에 대해 찬·반을 묻는 형태로 진행됐다.


보소연은 작년 11월부터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도 보험료 할증기준금액이 너무 낮아 사고 시에도 보험처리를 못하는 자동차보험료 특별할증 기준금액을 현행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현실화 시킬 것을 주장하였으며, 지난 4월 20일에는 금융위원회 앞에서 보험료 인하 및 대물할증기준금액 상향조정 촉구 대회를 열고, 100만 서명인 참여자 명부를 금융위원회 등에 전달 한 바 있다.

자동차보험할증제도 중 차량대물수리비 50만원 이상은 할증하는 제도는 1989년 이후 현재까지 한번도 바뀐 적이 없어 손보사들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소한 접촉사고에도 보험료가 할증되어 손보사에서는 보험료 할증을 이유로 자비 처리를 유도하여, 소비자는 보험에 가입하고도 울며 겨자 먹기로 자비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보소연은 설문조사 결과처럼 소비자들이 15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적극 찬성하고 있으나 금융당국과 보험사는 소비자의 이러한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불만을 해결하려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이를 기회로 건수기준할증, 할증기준다양화 등 조삼모사식으로 보험료를 올릴 기회로 삼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폄하했다.

 

보소연 관계자는 "보험사는 진정으로 소비자가 바라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인상(안)을 만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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