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통일부 "北 댐방류 국제관습법 위반"

"1997년 국제협약 직접 적용은 안 돼"

정상영 기자

외교통상부와 통일부는 북한이 지난 6일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 무단 방류로 우리 국민 6명을 사망하게 만든 사건과 관련, 국제관습법에 위반된다는 쪽으로 법률검토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무단 방류 행위가 국제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해 외교통상부나 법무부 등 유관 부처와 함께 관련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한 당국자도 "북한의 행위가 국제법규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북한의 댐 방류 행위를 직접 규율하는 국제법규 또는 협약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국제 관습법에는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의 댐 방류에 대해 1997년 제정된 유엔의 '국제수로의 비항행적 이용에 관한 협약'의 위배 여부를 중점 검토했으나 협약이 발효되지 않았고 한국과 북한 모두 가입돼있지 않아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이 국제협약이 국제사회의 관습법을 성문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행위가 관습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지난 8일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의 책임 있는 당국이 충분히 설명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논평에서 "임진강 상류 댐의 수위가 높아져 긴급히 방류하게 됐다"는 북측의 7일 전통문 해명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며 우리측의 심각한 인명 피해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북한은 7일 공식 해명에서 "댐 수위가 높아져 긴급히 방류하게 됐다"고 설명했을 뿐 사과를 표명하지 않았고 보상도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북한이 홍수 위협에 처해 불가피하게 물을 내려 보냈다면 '긴급피난' 행위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학계에서는 "최근 임진강 상류 지역에 큰 비가 내린 적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의 행위는 긴급피난과는 거리가 멀다"고 했다. 오히려 남측에 상당한 피해를 줄 줄 뻔히 알면서도 물을 내려 보낸 것은 '미필적고의'에 의한 범죄행위에 가깝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무단방류가 국제법적으로 저촉되는지에 대해 우리 부도 유관부처와 함께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중"이라며 "실효성과 규율할 수 있는 국제협약의 존재, 국제협약을 남북한이 비준했는지 등을 검토한 뒤 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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