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보금자리주택 모델하우스 없애 가격거품 뺀다

국토부, 분양가 거품 빼려 건립 금지

조성호 기자

보금자리주택의 공공아파트는 모델하우스 없이 분양되고, 민간 건설회사가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사이버 모델하우스가 권장된다.

국토해양부는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건설ㆍ공급하는 공공주택의 모델하우스 설치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분양가 상승을 가져오는 모델하우스의 거품을 빼는 데 공공이 앞장서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서울시를 비롯한 16개 광역 시ㆍ도와 대한주택공사,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관계 기관에 공문을 보내 이날부터 당장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 사전예약을 받는 강남 세곡, 하남 미사 등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를 시작으로 앞으로 공급되는 모든 보금자리주택은 실물 모델하우스를 보지 않고 청약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델하우스 설치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돼 분양가 상승을 초래하고 `떴다방' 등 불법 중개업자의 활동 무대가 되는 등 문제가 있어 모델하우스를 없애기로 했다"며 "판교신도시 분양 때도 모델하우스를 보여주지 않고 청약을 받았지만 큰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신 수원과 서울 용산에 있는 국민임대 홍보관을 '보금자리주택ㆍ그린홈 홍보관'으로 개조하고,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 3~4개의 평면을 전시해 청약자들의 이해를 돕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민간 건설사가 짓는 민영 아파트도 실물 모델하우스를 짓지 말고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이용하도록 분양가 승인권자인 시ㆍ군ㆍ구청장이 유도해 줄 것을 16개 시ㆍ도에 당부했다.

지자체가 모델하우스 설치 규제에 나서면 민간 건설사의 호화판 모델하우스 운영이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06년 부산 명지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Y 주택은 400억원짜리 모델하우스를 건립하고 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높여 논란이 됐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돼 분양가 상승을 초래하고 불법 중개업자의 활동 무대가 되는 등 문제가 있어 모델하우스를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아파트 건설 전 청약을 받는 선분양 제도의 특성상 부작용이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인터넷을 못하는 장년층 청약자들에게는 정보가 차단된다"며 "건립될 아파트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입주 후 분쟁의 소지가 많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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