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지로공과금 아무때나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납부하자!

우리·신한·SC제일·하나·한국씨티 등 13개 은행 및 5개 증권사서 11일부터 이용 가능

김은혜 기자

금융결제원(원장 김수명)은 11일부터 각종 지로 공과금 및 세금 등을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지로(www.giro.kr)의 납부시간을 현행 금융기관 영업일에서 연중무휴(365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확대한다.

금융결재원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토·일요일에 납부가 되지 않아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등 바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이용이 다소 불편했으나, 365일 납부서비스 제공으로 휴일에도 가정에서 각종 지로공과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며 "이에 이용고객의 납부편의가 대폭 향상되고, 시간적 제약요인 개선으로 연체가 줄어드는 등 징수기관의 수납율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365일 납부가능 금융기관은 우리·신한·SC제일·하나·한국씨티 등 13개 은행 및 5개 증권사이며, 대상요금은 지로요금·서울시를 제외한 지방세입금·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이다. 미실시 금융기관 및 징수기관은 전산개발 등이 완료되는 대로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납부고객은 어느 은행에 예금 계좌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계좌에서 각종 요금을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증권사 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확인증은 인터넷지로에서 3〜5년간 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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