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협회 품질인증, 공신력과 실효성 담보할 보완책 필요해
방부약제 성능기준 관리감독 사각지대…“관련기관 직무유기”
최근 보존처리 목재(방부목)의 품질제고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명 불량 방부목 논란이 방부약제 자체의 신뢰성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관련 협회를 중심으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업계 자체의 방부목 품질인증 또한 공정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한국목재보존협회(회장 이종신)는 지난 6월 ‘불량 보존처리목재 근절을 위한 자정결의’에 이어 ‘보존처리 목재 품질관리팀’을 운영, 자체 품질인증을 실시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증위원회 구성과 시험장비 도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업계 일부에서는 ‘자신들이 생산한 제품에 자신들이 품질을 인증’하는 협회의 인증이 과연 외부로부터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협회에서 도입하는 시험장비는 방부약제의 주요성분 중 구리 함량만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협회의 인증이 구리 함량 조작과 같은 악의적인 눈속임을 가려내기 힘들다는 점에서 실효성도 보장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품질인증은 협회의 이름으로 하더라도 시험은 제3의 기관에 맡기는 등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단순한 품질검수 수준이 아니라, 품질인증을 그 제품을 만든 업체들이 모여서 인증을 한다는 것은 분명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최소한 시험만이라도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현재 협회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시험장비는 구리 성분만 검사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전체 100%가 돼야 하는 나머지 성분의 함량을 가늠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는 심하게 말하면 방부약제 보다 많게는 80%까지 저렴한 산화구리만 발라줘도 시험에 통과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존협회 관계자는 “(임가공 등) 현재 방부시장 현실을 감안할 때 빠른 시간에 인증이 이뤄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전재한 뒤, “공신력 확보를 위해서는 인증위원회를 외부인사로 구성하는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인증은 구리 함량을 측정해 이뤄지지만, 정기적으로 해당업체의 방부약제를 수거해 점검하는 방법으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같은 업계의 방부목 품질인증에 대한 문제제기는 방부약제 자체의 성능관리 필요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고시한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에 따르면 목재방부제의 성능기준이 명시돼 있지만, 이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의심의 눈초리다. 또 이 기준을 고시한 산림과학원에서 관리 감독할 의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시에 따르면 목재방부제는 ‘방부성능’, ‘철부식성’, ‘흡습성’, ‘침투성’, ‘유화성’ 등에서 일정 성능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표 참조>

인천의 한 가압식 방부목 생산업체 대표는 “최근 세 개 회사의 방부약제를 이용해 같은 기준에서 방부목을 생산했는데, 두 가지 약제에서는 이상이 없었지만 한 가지 약제는 침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목재 등 작업환경이 달랐다면 모르지만, 약제가 잘못된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과학원에서 성능기준을 만들어 놓고도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국내 방부약제 공급업체라고 해봐야 대여섯 곳밖에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제성능을 검사하지 않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산림과학원은 목재방부제 성능은 KS 규정(KS M1701)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과학원에서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개별 업체나 단체에서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저렴한 비용에 위탁시험에 응하겠다는 것. 인천의 모 방부약제 수입업체는 500여 만원의 비용을 들여 대학 등 시험기관에 성능시험을 위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과학원 관계자는 “방부약제 성능기준은 KS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과학원에서 제재하기는 곤란하다”며 “다만 누군가 과학원에 성능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이를 시험해 결과를 통보할 수는 있으며, 시험비용 또한 과학원에서 시행하는 개인위탁시험 중 가장 비싼 것이 30만원이므로 이보다는 저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범석 기자 seo@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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