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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일보

[재경칼럼] 한-인도 CEPA의 주요내용과 활용방안

정무섭 수석연구원 /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 연구실

정무섭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3년 넘게 끌어왔던 한-인도 CEPA 협상이 2009년 8월 7일 정식서명을 하게 되었다. 한국 국회비준만 통과되면 발효되는 상황에 도달한 것이다.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는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인데, 자유무역협정인 FTA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서 商品交易, 서비스교역, 投資, 經濟協力 等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것이다.

한-인도 CEPA의 주요내용

인도는 11억 5천만 인구를 가지고, 구매력 평가기준으로 세계 소득의 4.7%를 차지하며, 최근 5년간 약 8~9%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잠재적 경제대국이다. 인도와의 CEPA협상은 2006년 3월부터 시작해 2008년 9월까지 12차례의 협상을 거쳤다. 협상결과를 보면 인도는 총 3,739개 수입품목(71.5%)에 대해 관세를 8년 동안 철폐하고 한국은 총 9,984개 수입품목(88.6%)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이 중 202개 한국수출품과 인도제품 6,824개는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또 우리 측은 민감 품목인 쇠고기, 돼지고기, 갈치, 꽃게, 참깨 등 주요 농산물은 관세인하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인도의 경우도 승용차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개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8년 안에 한국의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자부품의 경우는 관세율이 1~5%로 인하될 예정이다. 또 최근 물동량증가로 인해 점차 수출증가가 기대되는 선박의 경우도 현행 12.5%의 관세가 향후 8년 동안 철폐되게 된다.


인도는 아직까지 국내 제조업을 보호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이번 협상결과는 좋은 결실을 맺었다고 할 수 있는데, 자유화 대상에는 자동차부품과 철강, 기계, 화학, 전자제품 등 우리나라 10대 품목은 모두 포함시켜서, 이러한 산업에서는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인도의 對한국 수출의 경우는 단일품목인 나프타가 약 60%를 차지하는데, 이미 나프타의 수입관세는 1%에 불과해 발효즉시 0%로 관세가 낮아지더라도 그 효과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사료용 옥수수의 경우는 현행 328%의 관세가 8년동안 절반수준으로 내려가게 되어, 이 부분의 관세인하로 인한 수입증가가 예상된다. 서비스측면에서는 인도의 통신, 건설, 유통, 문화 분야의 개방 수준을 높여, 향후 이 분야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진출확대가 기대된다. 다만 아쉬운 점은 서비스분야 중 금융서비스 분야는 확실한 약속을 얻어내지 못한 것이다.

인도측에서 유리한 점은 바로 서비스 산업분야인데, 서비스 전문직 인력이동이 개방되어 한국시장으로의 인도 인력의 진출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컴퓨터 전문가, 엔지니어, 경영컨설턴트, 기계?통신 기술자, 자연과학자, 광고전문가 및 영어보조교사 등의 인도 인력이 한국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부문에서는 일정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의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시장을 개방하가기로 했으며, 관련해서 투자자 보호조치도 강화되었는데, 이로 인해 우리 한국기업들의 현지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된다.


한-인도 CEPA의 평가


전체적으로 한국-아세안 등과의 FTA와 비교할 때, 양허수준이나 효력발생 속도 면에서 다소 미흡한 수준이라고는 할 수 있다. 산업연구원의 추정에 따르면, 이번 CEPA체결로 인해 한국의 수출은 발효 첫해에는 약 5천 2백만불정도에 불과하며, 점차 증가해 10년이 지난 후에는 약 2.5억불 정도가 된다고 한다. 이는 2008년의 전체 수출액이 90억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효과가 다소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교역 및 투자 관계 개선에는 도움이 될 전망인데, 특히 인도시장에서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먼저 FTA를 체결한 점은 시장선점의 이점을 누릴 좋은 기회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최근 잠재성장률 저하로 고민하는 한국경제와 기업들에게 CEPA는 가뭄의 단비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인도와의 CEPA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 거대 경제권과 처음으로 맺는 조약으로 앞으로 한국경제가 지속성장하기 위한 돌파구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응방안


그러면 기업은 이번 세파로 인해 생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첫째, 인도는 한국기업들에게 생산거점으로서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즉 한-인도 세파로 인해 보다 개선된 투자여건을 기반으로 유럽, 아프리카, 중동 등 시장진출을 위한 제조기지로서 인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로는 인도시장이 판매시장으로서의 의미가 있을 것인데, 다시말해 이번 세파로 인해 보다 진출히 쉬워진 인도시장을 타겟으로 저가형 모델, 현지화 모델을 개발해 적극적인 공략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인도IT 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도 좋은 기회인데, 즉 지금까지 한국이 국내 인력만으로는 고임금이나 인력부족으로 인해 경쟁력이 없었던 IT서비스산업이 이번 세파로 인해 비용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쟁력을 기반으로 국내의 관련 산업의 확대 및 일본 중국 등 주변국으로 진출하는 방안 또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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