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검토된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방안에 따른 경기도의 재정적 영향을 평가한 결과 2010년 2874억 원의 세수가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나, 도 재정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10년 도세 목표 5만9120억원의 4.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경기도는 18일 연도별 ‘지방소비세 세수증가 추세분석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지방소득·소비세가 지방간 산업유치와 지방경제 발전에 탄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소득·소비세가 신설된다 하더라도 국가와 지방간 재원조정방식으로 도입되기 때문에 납세자의 추가부담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 시·군세인 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인 부가세 형태로 징수하던 소득세할 주민세를 지방 독립세 형태인 지방소득세로 변경해 납세자의 부담증가가 없으면서도 지방재정운영의 자율권이 강화됐다는 것이다.
현 조세제도는 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각종 문화행사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 소비를 하더라도 창출된 부가가치는 국세로 징수되기 때문에 지방의 경우 수입은 없고 행사비용과 관광객이 남기고 간 쓰레기 처리비용만 이중으로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 노력으로 국내외 기업을 유치해도 공장에서 발생되는 부가가치는 대부분 국세로 징수되고 지방은 행정적 재정적 부담만 떠안아 문제제기가 많았다.
경기도 세정과 관계자는 “이같은 불합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 동안 지방소득·소비세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경기도가 이번 세제 도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번 세제 개편안이 지방재정안정과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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