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학교 휴대전화금지법 "인권침해 논란"

경남도의회 "인권침해 논란" 심의 보류

이희민 기자

경남도교육위원회가 면학 분위기 조성 목적으로 학생들의 휴대전화 교내반입과 전자기기 등을 가지고 등교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학부모 단체 등 인권침해 논란에 휘말려 제동이 걸렸다.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18일,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는 지난 16일 도교육위원회가 발의한 '각급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찬반토론 끝에 심의보류를 결정했다.

반대 측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내용의 조례 제정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권고한 바 있고, 이미 각 학교에서 수거했다가 하교 때 돌려주는 등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제정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를 밝혔다.

도교육위가 발의한 조례는 학생들이 아예 휴대전화를 갖고 등교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거나 수업시간중 사용을 제한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대신 학생들이 필요할 때 부모 등과 통화할 수 있도록 교내에 전화기 등 통신수단을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도 규정되어 있다.

한편,울산에서는 전국학부모회 울산지부가 17일 "모든 휴대용 전자기기의 소지를 금지하는 것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서를 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

학부모회는 "울산시교육위가 추진하는 조례안은 2007년 ‘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 금지는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어기는 것"이라며 "늦게 귀가하는 학생들의 안전과 전자기기를 통해 온라인 강의를 듣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다만 "휴대전화 사용으로 학습 분위기를 해치는 등 부작용이 있어 일부 규제는 필요하다"며 "자율적으로 교사와 학생이 약속을 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교육사회위 강석주 위원장은 "위원들 사이에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있고, 조례 시행시기가 내년 3월인 관계로 일단 보류했다"며 "시간을 갖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재상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휴대가 금지되는 전자기기는 휴대전화를 비롯해 MP3플레이어,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등 대부분 학생들이 즐겨 사용하는 기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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