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는 23일 아현 제3·4구역 토지분 재산세의 과도한 인상이 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기존 주택이철거된 경우 재산세를 건물이 아닌 토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지방세법 시행령의 잘못된 토지 기준으로 인한 것이라며 개정을 요청했다.
신영섭 마포구청장은 시청 서소문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된 토지를 나대지로 보기 때문이다"며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으로 주택이 멸실된 토지는 착공 신고 여부에 상관없이 건축중인 토지로 보고 직전 연도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해야 한다고"말했다.
신 구청장은 "이는 마포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현행 법에 따라 정비사업 중인 모든 지역의 공통된 현상으로 사회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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