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보금자리주택 20%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저축 1순위, 5년 이상 소득세 내야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청약저축 가입 근로자에게 보금자리주택 공급량의 20%가 우선 공급된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해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공급물량의 20%는 앞으로 생애 최초로 집을 구입하는 기혼(이혼 등은 자녀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추첨 방식으로 우선 공급된다.

공급 대상은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과거 5년 이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납부한 사람이 대상이며, 소득세 납부 기간은 연속하지 않아도 된다.

세대원의 총 소득은 부부 소득 합산 금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평균 311만5천원)를 넘지 않아야 한다.

만약 가구원수가 4인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4인 이상 342만1천원, 5인 이상 350만7천원, 6인 이상 415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청약저축 1순위자로서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저축액이 600만원에서 미달할 때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까지 그 금액만큼 일시에 선납하면 청약할 수 있다.

국토부는 다만 다음달 초 사전예약에 들어가는 강남 세곡, 하남 미사 등 4개 시범단지 사전예약분에 한해서는 처음 도입된 제도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다음달 9일까지 선납금을 납입하면 청약자격을 주기로 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민영, 공공아파트 모두 종전 중소형 공급물량의 30%에서 15%로 줄어든다.

아울러 종전 3순위로 허용했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조항을 삭제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만 분양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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