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종합>'89억 횡령' 대한통운 이국동 사장 영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27일 대한통운 이국동 사장에 대해 회삿돈 8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장은 앞서 구속된 이 회사 유재욱 마산지사장과 공모, 2001년 7월부터 2005년 1월까지 부산지사 법인 계좌에서 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빼돌리는 등의 방식으로 총 89억1965만5372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장은 지난 25일 검찰에 자진 출석, 조사를 받았으며 현재 체포된 상태로 여죄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사장의 구속 여부를 가름하는 실질심사는 28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검찰은 최근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 등을 통해 기업 임직원의 횡령·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한 수사를 광범위하게 펼치고 있다. 공개적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기업만 대한통운과 SK건설, 태광그룹, 두산인프라코어, 한진그룹 등 5곳이나 된다.

대부분 특정사업이나 계약과 관련해 납품단가를 부풀리거나 이면계약, 하도급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조성된 비자금이 정·관계로 흘러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준규 검찰총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 정치인 등 '대상'이 아니라 비리, 부패 등 '범죄유형'을 써줬으면 좋겠다"며 수사의 '대상'이 아닌 '범죄'에 주목해 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김 총장은 지난달 취임하면서 "공직부패·비리는 기필코 뿌리 뽑아야 할 우리 사회의 병폐"라며 "지위·신분이 높건 낮건, 힘이 있건 없건 고려치 않아야 한다"고 밝히고 "오직 범죄와 싸워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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