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은 경제위기, 고환율 등으로 인한 해외유학생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송금환율을 100% 우대해주고, 해외 송금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외환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절차로, 해외 유학생은 씨티은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한 후 본인과 송금대리인의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기존에 타은행을 통해 유학생 해외송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거래외국환은행을 씨티은행으로 변경하면 100% 환율 우대와 송금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은행에 제출한 증빙서류의 수학기관 종료(졸업 등)시점까지 혜택을 볼 수 있으며, 거래 외국환은행 등록은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실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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