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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8세 여자어린이를 성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강간상해)로 기소된 조모(57) 씨에게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7년, 신상정보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 명백하고,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심하게 훼손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며 "양형이 무겁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조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등교하던 8세 여아를 강제로 화장실로 끌고가 강간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어린이는 항문과 대장, 성기의 기능을 80% 정도 잃어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사건은 전자발찌 제도 1주년을 맞아 방송된 한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일명 '나영이 사건'으로 알려져, 네티즌들의 분노를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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