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타운 A지역에 땅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J씨,
5년전 아버지의 공유지분을 증여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데,
뉴타운 지역이라 입주권을 기대하며 아버지께 감사하기만 했다.
그러나 뉴타운 지역의 토지보상절차에 들어가면서 J씨의 땅은 현금청산이 되어버렸다. 상당한 시세차익은 고사하고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현금청산 되었을 뿐만 아니라 2천여만원 상당의 양도세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국세청 콜센타에 문의도 해보고 조합장에게도 따져보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왜 증여를 받았냐는 말뿐…'
그래서 김세무사를 찾아가 사정을 하소연을 해봤는데…
증여란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말한다. 따라서 일방적인 증여란 성립할 수가 없고 상대방의 승낙을 효력 요건으로 한다.
J씨는 아버지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증여가 되었고 증여등기 후에 그 내용을 알았다. 또한 뉴타운 지역의 조합장(현재는 구속수감 中)의 권유로 복수의 입주권을 기대하며 증여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후 지분 쪼개기 등 시비가 엇갈리고 소송까지 진행되었지만, 판결은 유리하게 나오지 않았다.
이처럼 부질없는 증여 덕분에 증여 당시의 소소한 소유권이전비용은 제처 두고라도 현재 아버지 소유의 건물분에 대해서는 당초 예상보다 낮은 감정평가를 받아, 적은 평수의 입주권만 받았고, 현금청산된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세까지 납부해 하니 억울한 상황이다.
어떠한 자산이든 사전에 무리한 계획을 세운다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다. 뉴타운 등 재개발지역은 보통 형편이 넉넉지 못한 사람들이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부동산 물정에도 어두운 노인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조합장은 무리한 설득으로 재개발을 추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서 결국은 오랜 삶의 터전을 잃고 현재보다 더 못한 형편으로 내몰리는 경우도 많다.
부동산을 단순히 투자가치로만 보는 사람들에겐 뉴타운지역의 부동산이 매력적으로만 보일지 모르지만, J씨의 부모님처럼 조합장의 잘못된 설득에 자식의 원망만 사는 경우도 있다.
증여란 단순히 현재의 재산을 일부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증여등기와 함께 그 재산의 가치에 따라 관할 세무서의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수도 있으며, 추후 개발계획 등에 따라 또 다른 투자가치를 예상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세법상 증여는 포괄주의 과세에 의하기 때문에 증여 후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해서도 함께 의제된다. 따라서 증여를 할 때는 해당 재산의 평가를 고려해 볼 뿐만 아니라 증여세 신고까지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해진다.
위의 사례에서는 증여 당시 토지의 감정평가를 받고 증여 신고까지 해두었다면 양도세 부담은 훨씬 감소했을 것이다. 향후, 증여등 자녀에게 재산의 이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충분한 계획을 세우는 게 좋다. 단순히 자녀에게 큰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만으로는 부족하다. 증여 전부터 전문가와 상담하고 적어도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혜안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수증자에 따라 큰 차이는 있겠지만, 오히려 자녀들을 그르치게 할 수도 있다.
/ 김영미 태림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