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검찰 “나영이사건 범인 12년형 아쉽다”

신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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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여아를 성폭행해 영구 장애를 입힌 일명 '나영이 사건'의 범인 형량이 12년형으로 확정된 가운데, 검찰에서도 "판결이 아쉬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사건을 수사한 안산지청 관계자는 "범인 조모(57)씨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이 조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음주를 한 상태에 범행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2년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 나름의 기준이 있지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30일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 구형의 2분의 1(무기징역은 7년) 밑으로 선고되면 항소하는데 징역 12년형이 선고됐고 전자팔찌 7년 부착 명령도 내려져 항소하지는 않았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올해 3월 판결을 내리면서 형법 301조 및 297조를 적용,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형법 301조는 강간·추행 등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법원은 당시 범인 조 씨가 범행당시 만취상태였던 점을 감안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한 형법 10조 2항과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 55조 1항 3호를 적용해 형량을 12년으로 감경했다.

이후 조 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는 "1심 재판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최근 이 판결을 확정했다.

현재 57세인 조 씨는 12년의 형기를 마치면 69세다. 최근 서울고법은 남성의 경우 69세까지 성관계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기에, 조 씨는 이후 7년 간 위치추적장치가 내장된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생활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이귀남 신임 법무장관은 '나영이 사건'의 피고인 조모(57) 씨에게 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린 징역 12년을 가석방 없이 엄격히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밖에 조 씨가 출소한 뒤에도 전자발찌를 7년 간 부착하도록 철저히 감독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조 씨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등교하던 8세 여아를 강제로 화장실로 끌고가 강간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어린이는 항문과 대장, 성기의 기능을 80% 정도 잃어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사건은 전자발찌 제도 1주년을 맞아 방송된 한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일명 '나영이 사건'으로 알려져, 시민들을 분노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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