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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연예인들이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영진)에 의해 각가 불구속 기소했다.
2일,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는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인근 클럽에서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모델 김모씨(26·여)와 가수 박모씨(30·남) 등을 8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7년 10월 이미 검찰에 기소된 탤런트 윤모(28·여)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마약을 건네 받고 투약했으며, 올해 9월쯤에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위치한 한 클럽에서 맥주에 탄 엑스터시를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박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부근 클럽에서 윤씨에게 받은 마약을 흡입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과 유사한 방법으로 마약을 투약한 이모씨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씨는 주위 동료 연예인 사이에서 '마약 공급책'역할을 해왔으며, 자신도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293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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