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제2금융권’까지 주택대출 규제

이규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한다.

9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12일부터 주택담보대출시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담은 은행권의 여신심사모범규준을 제2금융권에도 적용, 수도권 비투기지역으로 확대·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개인이 주택담보대출시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의 한도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질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르면 3분기 중 주택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6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도 DIT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월별 주택담보대출 순증액은 8월 3조 2000억 원에서 9월 2조 4000억 원으로 줄어든 반면 제2금융권 순증 규모는 8월 1조 2000억 원, 9월 1조 3000억 으로 증가했다.

한편, DTI규제의 수도권 확대적용으로 2금융권의 대출 수요가 일시 증가세를 보이다가 일부 꺽이면서 거래감소와 관망세, 가격 조정 등의 시간이 더 길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추석을 전후로 매도자는 가을 주택수요와 봄철 이사시즌으로 이어지는 주택 수요가 일어나 가격이 다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심산이 지배적이지만 매수자는 DTI 규제 확대로 가격이 더 내겨갈 것으로 전망하며 매수타이밍을 조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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