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어음과 수표를 전자정보교환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화사업을 시행한다.
21일 한국은행은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의 은행소위원회(한국은행 부총재 위원장)는 서울어음교환소 참가지역에서 23일부터 어음과 수표의 실물 이동 없이 이미지 등 전자정보의 송·수신만으로 교환을 하는 2단계 전자정보교환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어음교환소 참가지역이란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광명시, 과천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김포시, 광주군, 가평군 등이다.
전자정보교환제도란 전자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1997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되었다. 자기앞수표와 지로장표를 대상으로 2004년말 완료된 1단계 사업이 진행됐었고 이번에 어음법 및 수표법이 개정(2007.11월 시행)됨에 따라 약속어음과 당좌수표 등을 대상으로 한 2단계 전자정보화사업을 진행했다.
금융결제원과 참가기관은 지난 6월 전산시스템 구축과, 지난달 어음교환 규약 등 관련규정 개정을 거쳐 이번달까지 전자정보 교환과 실물교환을 병행처리 할 예정이다.
또한, 병행처리가 완료됨에 따라 서울지역은 23일에 시행하고, 서울 인근지역은 오는 12월, 여타 지방지역은 내년 1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전자정보교환업무가 시행되면 어음 및 수표의 실물이동(수납은행→어음교환소→지급은행)이 생략되어 분실 및 도난 위험이 줄어들고 실물교환에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이 대폭 절감되는 등 금융기관의 업무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앞으로 전자정보교환업무가 전국으로 확대되면 전국에 소재한 50개 어음교환소가 동일한 결제권역으로 단일화됨으로써 현재 5~7일이 소요되는 격지간 추심소요 기간이 1일 정도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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