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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이벤트홀에서 SM엔터테인먼트가 그룹 '동방신기'의 세 멤버 (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이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다.
SM의 김영민 대표는 SM JAPAN 남소영 사장, SM 한세민 이사, SM 정창환 이사와 함께 이 자리에 참석, "이번 가처분 소송은 '부당한 전속계약', '안권침해', '노예계약'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닌 화장품 사업으로 시작된 금전적 유혹으로 인해 일어난 소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표는 "세 명의 멤버가 그간 동방신기를 위해서 함께해온 회사와의 계약과 신의를 저버리고라도 화장품 사업과 그로 인한 막대한 돈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들이 얻고자 하는 이익이라는 본질적인 목적을 위해 먼저 계약을 위반하게 되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김 대표는 가처분 신청이 일어난 시초는 "2009년 1월 중국 법인의 중국에 휴가차 놀러간다고 하고는 중국의 화장품 투자 설명회에 참여했다. 화장품 웹사이트를 통하여 화장품회사 이사로 나와있고, 실제 이사 직함이 박혀있는 명함도 가지고 다닌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라면서 이러한 화장품 사업으로 인해 "동방신기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될 수 있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가처분 신청결과에 대해서 김 대표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개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허락했을 뿐, 세 멤버에게 동방신기로서의 권리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며 "세 명의 멤버들이 동방신기로서 활동할 경우에는 SM의 전속계약에 따라 활동해야 하며 그 활동에 대한 정산과 분배도 현재 계약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들은 정산이 불투명하고 신뢰할 수 없다는 애매모호나 주장만을 되풀이 할 뿐, 그 외의 다른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는 주장하고 있는 바가 없다"며 "음반시장의 급격한 침체로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열악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동방신기의 경우 110억이라는 현금 수익배분을 지급했으며 더 나가 2009년 2월 체결한 변경 계약시 수익배분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각 멤버들에게 주었다. 그 최고의 대우를 해온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 각 개별적인 활동을 할 수 있으나, 동방신기의 활동은 당사(SM)를 통해서 해야 한다. 두 명의 멤버는 동방신기의 내년 컴백활동을 하려고 한다. 업계 현실상 최소 6개월 전부터는 전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세 명의 멤버들에게 12일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있는 바이다"라고 최후통첩을 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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