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 등 국내 대형 음료업체들이 대형마트와 대리점 등에 제품을 공급하면서 소비자나 유통업체들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내리지 못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칠성음료, 코카콜라, 해태음료, 동아오츠카 등 4개 업체가 음료가격 인하를 막는 등 가격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9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롯데칠성 5억원, 코카콜라 3억원, 해태음료 1억40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동아오츠카는 위반 내용이 경미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약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만 받았다.
롯데칠성과 코카콜라는 대형마트 등의 제품 판매가격을 현장 점검하거나 가격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소비자판매가격을 지키도록 강요했다.
또한 납품가격을 올리기에 앞서 소비자판매가격을 자신들이 책정한 수준으로 먼저 인상하도록 했고, 마트들이 가격 할인 행사를 할 때는 사전 협의해 승인을 받도록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롯데칠성과 해태음료는 대리점이 소매점이나 각종 업소에 제품을 공급하는 가격을 미리 정한 가격 수준으로 묶었다. 또 대리점 계약서에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거나 주인에게 각서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동아오츠카는 현장점검을 통해 대리점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정한 판매가격을 지키도록 관리해 왔다.
이렇듯 음료업체들이 판매가격을 제한함으로써 음료시장의 유통업체간 가격경쟁을 제한시켜 결국 소비자 이익을 저해시킨 결과가 나타났다.
이에 앞서 이들 4개 업체는 각종 음료 가격을 담합해 올렸다가 지난 8월 공정위로부터 총 2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공정위 정진욱 제조업감시과장은 "이들 업체는 대형마트와 대리점 등에 정해진 가격 이상으로 음료 제품을 판매할 것을 강제하도록 해 가격 하락을 억제하고 가격 담합을 조장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내 음료시장 규모(매출액)는 3조5559억원으로 전년보다 5.3% 커졌다. 시장점유율은 롯데칠성이 36.7%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코카콜라(17.6%), 해태음료(10.3%), 동아오츠카(5.3%) 등의 순이다.
이렇듯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음료업체와 대형마트의 가격조정 협의가 위법행위로 인정됨에 따라 향후 경쟁을 통한 가격하락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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