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내달 24일까지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최근 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해 자격의 공신력 저하, 자격증 취득자 고용저해, 산림사업 부실 등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자격대여 종목도 다양하게 확대되는 등 불법 대여가 지능화·조직화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불법대여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격 종목에 대해 노동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이달부터 오는 12월24일까지 자격증 불법대여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실시한다.
산림분야 단속대상 자격증은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산림기능사, 산림경영기술자,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증 등이다. 노동부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산림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일정비율을 단속 대상자로 선정해 1차로 대여 의심자를 유선과 서류로 확인하고, 대여의심자의 급여 지급내역 자료 확인을 거쳐 2차로 사업체 방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불법대여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는 자격증 취소 등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대여받은 업체와 대여알선자도 같은 기준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법인등록을 취소하고 3년 이내 재등록을 금지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자격증 불법 대여 근절은 물론 자격증 소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범석 기자 seo@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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