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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실 반입금지 품복으로 기름종이가 추가 지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안면 피지제거에 이용하거나 저학년생들이 받아쓰기에 사용하는 '기름종이'도 금지품목에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생들이 기름종이를 이용해 자신이 작성한 답안을 옮겨서 가채점에 많이 사용하지만, 기름종이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부정행위에 이용될 수 있어 금지품목으로 지정됐다.
교육당국은 이날 오후 전국 각 시험장에 긴급공문을 보내 학생들이 기름종이를 소지하고 있는지 철저히 지도해줄 것을 감독교사들에게 요청했다.
이에 따라 수능 시험 도중 기름종이를 소지하고 있거나 사용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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