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김영미의 세무칼럼]상속 稅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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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암 투병 중인 남편을 여의고 상실감 속에 하루하루가 허망하기만 한 모 여사님! 상속세 신고·납부에 관한 안내문을 받고 눈앞이 캄캄하기만 하다.

집에서 살림만 하고 모든 재무관리는 남편이 도맡아 해왔던 터라 갑작스런 남편의 죽음보다도 상속세신고 라는 말에 겁부터 덜컥 나기 시작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막막하기 만한데, 지인의 소개로 일단 김 세무사 에게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배우자나 자식들이 상속재산에 대해 물게 되는 세금이다. 상속은 유언으로 따로 지정한 경우 유언에 따르고 별도의 유언이 없는 경우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가 되고 직계존속과 배우자는 2순위, 형제자매는 3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은 4순위가 된다.
 
이하에서는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 정확한 상속재산의 존재 파악
상속세는 사망일이 포함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면 된다. 기한 내 납부할 경우 1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기한 내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고액의 가산세를 추가로 물어야 한다.

피상속인이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사망할 경우 상속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 더욱이 6개월이라는 신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상속재산을 찾지 못해 고액의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런 경우 국토해양부의‘조상땅 찾기 제도’와 금융감독원의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상속재산가액의 평가원칙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다만,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당해 상속재산이 부동산 특히 토지나 건물의 경우에는 해당 물건을 양도하지 않는 이상 정확한 시가를 파악하기가 싶지 않다. 따라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상속공제액의 공제내용
일반 서민은 상속세를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상속공제 제도에 의한 공제금액이 크기 때문인데,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해주기 때문이다. 다만,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있다면 이 부분은 상속 과세표준 산출시 합산해야 하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상속재산평가
부동산의 경우 현재의 시가를 파악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보통 기준시가로 평가가 되고 등기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상속시점의 재산가액은 상속인의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추후 당해 재산의 양도가 있는 경우 양도세를 계산하는 취득가액은 상속시점의 기준시가가 적용되어 양도세부담이 커질 수가 있다. 따라서 현재 상속세(단계별로 10%~50% 세율 적용)부담을 최소로 하면서 추후 양도세까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 감정평가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세
피상속인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공제는 최소 10억까지 가능하므로 상속재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할 경우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추후 양도단계에서 더 놓은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낼 수 있으므로 현재(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평가) 약간의 비용을 들여서라도 부동산을 감정평가 하여 현재 시세대로 올려놓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단계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상속세와 양도소득세의 세율적용 구간이 다르며 세율도 다르게 적용된다. 또한 비업무용 토지의 경우 2010년 이후 한시적 세율 완화 기간이 지나면 60% 세율이 적용되므로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도 감정평가는 당연히 고려해 보는 것이 현명하다.

- 모 여사 사례의 경우
남편이 남겨준 재산은 다음과 같으며 슬하에 1남1녀 자녀가 있다.

   남편의 퇴직금                    5억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5억(공동주택가액)
   경기도 소재 비업무용 토지   3억(개별공시지가)
   총상속재산가액                  13억

위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은 대략 4,500만원 정도 계산된다.

그러나 경기도 소재 토지는 탁상자문상 감정평가액은 6억원이다. 따라서 감정평가를 결정한다면 총상속재산가액이 3억원이나 증가하여 당장 상속세 부담액은 6,300만원이 증가한 1억8백만원이 된다. 그러나 3년 후 경기도 토지를 양도할 경우 10억에 양도된다고 간주할 경우 양도소득세부담은 다음과 같다.

위의 표는 비업무용 토지의 양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가상한 표이다. 현재 상속세 부담을 63,000,000원 더 부담하고 3년후 180,000,000원의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면 전체적으로 117,000,000원을 절세한 것이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는 미래의 양도단계 세부담까지 고려한 세테크가 필요하다.

김영미 세무사(태림세무회계사무소)

※사외(社外) 필자의 논조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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