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를 인수했다가 핵심 기술만 빼먹고 버렸다는 이른바 중국 상하이차(SAIC)의 '먹튀' 의혹이 단순한 추측이 아닌 사실임이 드러났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은 국내에서 개발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을 상하이차에 넘긴 혐의로 쌍용차 종합기술연구소 엔진구동센터장 이모씨 등 7명을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리고 이를 주도 후 해외로 도피한 전 부소장 장모씨는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쌍용차가 지난 2004년부터 자동차 기술개발 용역업체인 독일 FEV사와 공동으로 개발중인 디젤 하이브리드차의 중앙통제장치(HCU)의 소스코드를 상하이차에 제공하라는 연구소 부소장의 요구를 받고 비슷한 차종을 개발중인 상하이차에 소스코드를 넘겨줬다.
특히, 이들이 유출한 ‘HCU 소스코드’는 국가연구개발비 56억원이 지원된 디젤 하이브리드차의 핵심기술로 2007년 8월에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로부터 지정된 국가 핵심기술이다.
검찰이 밝힌 바와 같이 이들이 상하이차에 하이브리드차 기술을 넘기는 과정에서 기술 이전에 관한 이사회 결의나 기술이전계약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분명한 불법행위다. 상하이차가 쌍용차의 지분 51%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라고 해도 이런 불법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상하이차의 쌍용차 기술유출 우려는 이미 지난 2005년 상하이차가 쌍용차를 인수할 당시부터 예상됐던 문제로 인수 다음해인 2006년 쌍용차 노조가 기술유출 의혹을 제기한 뒤 3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사실로 드러났을 뿐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모든 피해가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우리 자동차 업체로 고스란히 돌아올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우려가 심히 크다. 그나마 중국보다 유리한 고지에 있었던 우리 친환경 자동차 기술도 이번 기술 유출로 그 격차가 더욱 좁혀졌을 것으로 관측돼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한다.
우리는 이번 쌍용차 기술 유출 사태를 통해 정부가 계속 늘고 있는 외국 자본의 국내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에 대해 마냥 방관해서는 안 됨을 깨닫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제 M&A 전 과정에서 철저한 심사와 감시를 통해 제2, 제3의 상하이차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정부 감독의 책임이 더욱 커졌다. 즉, 우리 기업의 기술 유출은 결국 대한민국 국부의 유출과 진배없음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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