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이 현직장관을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을 내 승소한 사실이 밝혀졌다.
17일 법원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30대 중반인 여성 A씨는 최근 장관 B씨를 상대로 자신이 친딸임을 확인해달라는 친자확인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해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 양 측에 DNA 검사를 요구했고 B씨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DNA 검사를 거절할 이유가 없는데 계속 거절할 경우 거절했다는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도를 접한 네티즌들은 해당장관이 3월에 취임한 사실이 알려진 만큼 해당 장관이 누구인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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