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등 대형 보험사들의 퇴직보험 가격 담합 행위에 과징금을 물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삼성생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해 하나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린 경우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위법하다면, (위법한) 일부 납부명령만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는 원고의 여러 위반행위에 하나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무배당 퇴직보험 금리연동형 상품의 공시이율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과징금 전체를 취소한 원심 판결에는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퇴직보험 확정금리형 상품의 예정이율, 금리연동형 상품의 공시이율, 유배당 퇴직보험 상품의 배당기준율 또는 배당율을 상호 협의해 결정하는 등 담합했다는 이유로 삼성생명 등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생명은 이에 불복해 과징금과 시정명령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원심 재판부는 무배당 퇴직보험 금리연동형 상품 공시이율 담함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관련 법령을 잘못 적용한 점을 들어 과징금 납부명령 전체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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