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대형마트 주유소 싸고 지자체들 '반기'

정부 "허용하라" 요구에 "못한다" 대응

대형할인점의 주유소사업 진출을 폭넓게 허용해주라는 정부 방침에 전북 전주시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가 반대의 뜻을 명확히 해 마찰이 커질 전망이다.

전주시는 "지식경제부가 대형할인점의 주유소사업을 제한하는 자치단체의 '주유소 등록요건' 고시를 사실상 폐지하라고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경부는 지난 3일 고시를 통해 대형할인점의 주유소 진출을 막는 전주시를 비롯한 전국 10여개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자치단체들의 주유소 등록요건 고시가 대형할인점의 주유소 설치를 지나치게 제한해 관계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이를 적법하게 운영하고, 결과를 통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주유소 설치를 제한하는 현행 고시가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이를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하라는 요구인 셈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영세한 지역의 주유소와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현행 고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울산광역시 남구청도 "고시는 법적 조언을 받아 만든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나머지 자치단체도 대부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는 자치단체의 반대가 거세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등록고시 제정권을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대형할인점의 주유소 사업 진출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물가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면서 "지자체의 고시 제정권을 없애거나 과도한 제한을 막는 조항을 신설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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