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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중국 광저우의 한국 항공사 직원 숙소에서 추락해 변사체로 발견된 중국 여배우 故 탄징 사건과 관련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해 4월 5일 새벽 중국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의 둥펑(東風) 광장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중국 여배우 탄징 사건과 관련해 사건당시 故 탄징의 모친이 한국인 4명에게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중국 법원은 한국인 피고 4명에게 '12만 6천위안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광저우 법원은 "탄징의 자살은 예견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함께 음주했던 행위로 미뤄 피고들에게도 안전할 관리할 책임이 있었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법원은 故 탄징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이었던 점을 감안해 피고인 4명에게 30%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유를 밝혔다.
한편 탄징은 지난 1999년 데뷔한 뒤 중국에서 최고 인기배우로 발돋움했으며 그룹 넬의 '쌩큐', 김종국의 '제자리 걸음' 뮤직비디오 등에 출연하며 한국 시청자들에게도 친숙한 배우로 당시 사고로 큰 충격을 안겨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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