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소유권 관련 국가소송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국가소송 업무편람이 발간돼 소송 실무에 활용된다.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현재 면적으로 2917ha에 달하는 294건의 재산소유권 관련 국가소송을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토지전문 사기단들이 과거 재산 관련 서류인 재결서, 매도증서, 제적부 등의 서류를 위·변조해 제시함으로써 소송수행자들은 이를 검토·분석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국가소송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소송 수행시 도움이 될 수 있는 ‘보기 쉽고, 알기 쉽고, 적용하기 쉬운 국가소송 업무 편람’을 책자로 제작해 지방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 등 전국 산림관서에 배포해 소송 실무에 활용키로 했다.
산림청은 또 중요 소송사건과 은닉국유재산환수사건 등은 산림청에서 직접 또는 지방산림청과 공동 대응하고, 지방산림청에서 수행하는 소송에 대해서도 기존 판례 검토, 일본어 해석과 조선총독부 관보 등 소장자료 제공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김성륜 산림청 국유림관리과장은 “국가소송 수행자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법원연수원, 검찰청 소송실무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소송서류 위·변조 식별요령에 대한 자체 교육도 확대해 소송의 전문성을 높여 국유재산 보존·확대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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