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헌재,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결정

혼인빙자간음 법률조항,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 부인

최희진 기자

혼인빙자간음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혼인빙자간음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임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위헌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임씨는“남녀 간에 자유의사에 따라 성행위를 했는데도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혼인빙자간음 법률조항은 남녀평등에 반할 뿐 아니라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인하고 있다"며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하는 법률"이라고 말했다.

또한 “형법상 ‘혼인을 빙자해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해 간음한 자’ 부분이 헌법 37조 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근 우리 사회에 성개방적인 사고가 확산되면서 성과 사랑은 법으로 통제할 문제가 아닌 사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며 "성적자기결정권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여성의 착오에 의한 혼전 성관계를 형사법률에 의해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미미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강국ㆍ조대현ㆍ송두환 재판관은 "해당 법률 조항은 혼인을 빙자해 부녀자를 기망하고 간음한 남자를 처벌함으로써 부녀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면서 "남성이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서 혼인하겠다고 속이는 행위까지 보호해야 할 사생활의 영역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헌재는 `부모님께 소개하겠다'며 여자 동료와 4차례 성관계를 했다가 혼인빙자간음죄로 기소돼 재판중인 임모씨가 행복추구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데 대해 10일 오후 공개변론을 열 예정이다.

한편,헌재는 지난 2002년 10월 혼인빙자간음죄가 자유의사에 따른 성관계를 제한한다며 이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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