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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종영한 MBC 일일드라마 '밥 줘'가 방송법상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인 '시청자에 대한 사과' 결정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이진강)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 방송사가 불륜·불법·패륜 등을 담은 드라마를 수개월에 걸쳐 가족 시청 시간대에 15세 등급으로 방송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MBC에 대한 '사과' 결정은 올 1월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뉴스 후'에 이어 두 번째.
방통심의위가 문제를 삼은 장면은 지난 9-10월 방송분 중 ▲아내가 애인과 동침한 뒤 남편을 찾아가 자신을 유혹해보라고 말하거나, ▲아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남편과 그의 애인이 안방 침대에 함께 누워 있고, ▲애인이 남편 집안의 추석 성묘와 차례에 참여한 상황에서 아내는 음식준비와 잔심부름을 하는 장면 등이다.
위원회는 향후에도 이른바 ‘막장드라마’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심의를 실시해나갈 예정이다.
이 외에도 방통심의위는 MBC ‘황금어장’과 SBS ‘절친노트2’에 대해 인신공격성 표현과 비속어, 반말 등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를 내렸으며, MBC 라디오 '두 시의 데이트, 박명수입니다'와 SBS 라디오 '두 시 탈출 컬투쇼'에 대해서는 진행자가 외국어를 섞은 조어와 비속어, 반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점을 들어 '주의'를 줬다.
이 밖에 토마토TV의 '토마토 위클리'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 차원을 넘어 출연자에게 광고 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이유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 결정을 내리는 등 총 8개 방송사의 11개 프로그램에 대해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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