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다. 근로자는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빙자료 등을 내년 1월 말 전후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 소득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올해 개정된 세법 내용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선 소득공제 증빙자료는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수집할 수 있다. 자료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등이 해당된다.
소득공제 영수증은 간편하게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영수증을 금융기관과 학교, 병의원 등에서 제출받아 인터넷(www.yesone.go.kr)으로 근로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소득공제 요건에 맞는지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인적공제와 더불어 보험료·교육비·신용카드 등의 특별공제도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 이는 근로소득공제 400만원을 빼더라도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근로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도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총수입금액이 1000만원을 넘는 가운데 필요경비가 900만원인 경우다.
맞벌이 부부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자녀의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자녀의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 받은 사람만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는 부부 중 선택하여 1인이 공제 가능하다.
소득공제 요건과 함께,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법령 내용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우선 소득세 기본세율은 1200만원 이하는 2%p 인하된 6%, 4600만원 이하는 1%p 내린 16%, 8800만원 이하도 1%p 내린 25%가 적용된다. 21%p 인하됐다. 8800만원 초과시는 변동없이 35%다.
이와같이 세금부담이 감소된 만큼, 연말통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줄어들 수도 있다. 부양가족의 연령요건이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됐으며, 경로우대자 연령요건도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늘었다. 추가공제금액은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감소했다. 또한 혼인·장례·이사비용 공제는 폐지됐다.
하지만 기본공제금액이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가하고, 공제대상에 만 18세 미만 위탁아동이 포함됐다. 위탁아동은 자녀양육비 공제대상이며 1인당 100만원이다.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한도는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증가했으며, 미용·성형 수술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의 의료비 공제는 올해 말까지로 연장됐다. 또 교육비 공제에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가 1인당 50만원 이내로 추가됐다.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학생 교육비 한도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증가했다.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경우 공제한도는 100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지만, 30년 이상 장기주택저장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한도는 150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외에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구간의 근로소득공제는 100%에서 80%로 인하됐고, 해외 건설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가 월 100만원에서 월 150만원으로 증가했다. 외국인근로자 특례단일세율은 17%에서 15%로 인하됐고,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해 임금 삭감액의 50% 소득공제(1000만원 한도)가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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