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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컴퍼니가 서태지의 초상사용권을 무단 침해한 의류 판매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태지컴퍼니는 소장에서 "서씨 캐릭터를 티셔츠 인쇄물로 무단 사용한 데 따른 손해액 3억 원을 배상하라"며 의류판매 업체 B사 대표인 정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태지컴퍼니 측은 "B사는 서태지의 캐릭터가 인쇄된 티셔츠를 판매해 서태지컴퍼니의 초상사용권을 무단 침해했다"며 "B사의 불법 행위로 서태지컴퍼니에 대한 팬들의 신뢰가 떨어지는 등 큰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또 "B사는 서씨가 노래 '컴백홈', '필승' 등으로 활동하던 당시 모습을 캐릭터로 만들어 티셔츠에 새기고서 이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했다"면서 "B사의 행위로 서태지컴퍼니에 대한 팬들의 신뢰가 떨어져 손해를 봤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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