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안정에 효과적
올해 2월부터 추진된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이하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논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연내 폐지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러한 가운데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상한제가 최초로 시행된 2007년 9월 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민간택지에서 분양한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를 상한제 적용 여부로 구분해 조사했다.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상한제 비적용 단지의 평균 분양가는 오름세가 지속하고 있지만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른 수도권 분양아파트의 평균 분양가 연도별 격차는 △2007년 97만 원 △2008년 3백62만 원 △2009년 4백13만 원으로 집계됐다.
2008년 평균 분양가 격차가 2007년 대비 273%(약 4배) 커진 데 이어 2009년에도 전년대비 14%가량 더 벌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2007년 9월 이후에 건설사들이 상한제 적용을 피해 밀어내기식 분양을 진행하면서 은평뉴타운을 제외하고는 상한제 적용을 받은 분양 단지가 없었다. 따라서 상한제 비적용 단지와 적용 단지 간의 평균 분양가 격차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2008년부터 상한제 적용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쏟아지면서 상한제 적용 단지와 비적용 단지의 평균 분양가 격차가 크게 벌어졌으며 2009년에는 비 상한제 단지 대부분이 서울 내 재건축, 재개발 등의 인기 아파트와 분양가가 높은 아파트로 이뤄지면서 이러한 격차는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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