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이 3일 조건부 파업철회를 선언했다.
이는 지난달 26일 철도노조가 코레일 측의 단체협약 일방 해지와 불성실 교섭을 이유로 들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지 8일 만이다. 그러나 코레일 측은 파업철회와 관계없이 징계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후폭풍이 예상된다.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 영등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랑하는 2만5000 철도조합원 동지들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잠시 현장으로 돌아가 3차 파업을 준비하자는 명령을 내리고자 한다"며 파업 철회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파업은 절반의 승리로 아직 단체협약 해지를 철회하지 못했고 우리의 절절한 요구를 쟁취하지 못했다"며 "파업대오는 잠시 풀었지만 투쟁대오는 강고히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담화문을 통해 이번 파업이 합법적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철도노조의 정당한 파업에 온갖 불법으로 맞선 사장과 관료들의 책임도 분명히 물을 것"이라며 "불법 행위에도 단호히 대응해 다시는 우리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철도노조는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정부와 코레일 측이 대체 인력을 투입하며 강경하게 대응하자, 파업을 계속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는 "시민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더이상 시민 불안을 외면할 수 없어서 업무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철도노조는 파업 기간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코레일은 이날 "노조의 파업 철회와는 상관없이 기존 방침대로 손해배상청구와 징계 절차는 기존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2일 파업 주동자와 선동자, 업무 미복귀자 등을 법과 사규에 따라 엄정 징계키로 하고 파업을 주도한 김기태 노조 위원장과 파업 적극 가담자 12명에 대해 징계의결요구통보서를 발송했다. 이어 오는 14일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또한 코레일 측은 파업에 따른 업무방해 등으로 경찰에 고소된 199명 중 해고자 22명을 제외한 177명에 대해서도 징계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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