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가출소녀와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전모씨(28)가 7일 오후 경찰의 2차 소환에도 불응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시흥경찰서는 "전씨와 전화통화가 되지 않고 있다"면서 "매니저로부터 일정을 조율해 출두하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받아냈다"고 7일 오후 전했다. 끝끝내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 신병확보 절차가 불가피하다.
전씨의 측근에 따르면 전씨는 6일 언론에 사건이 보도된 후 변호사, 측근들과 향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전씨의 매니저는 7일 오전 경찰서를 찾아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군복무 중인 전씨는 7일 휴가를 내고 근무지에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통화 기록 등을 통해 전씨의 혐의점을 어느 정도 확인한 상태. 입건 여부는 전씨의 자백 등이 있은 후 최종 결정된다.
전씨는 지난 2월 16세 가출 소녀인 김모양에게 30만~70만원의 화대를 지불하고 세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통 성매수자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검사가 기소 유예나 벌금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상대가 미성년일 경우는 구속될 가능성이 높고 처벌 수위도 높다"고 설명했다.
사건이 알려진 후 7일 오후 현재 전씨의 미니홈피에는 하루동안 25만여 명의 네티즌이 안타까움의 글들을 남기며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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