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슈퍼마켓(SSM)을 통한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막으려고 전국의 중소상인들이 제기한 사업조정 신청이 강제 조정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8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전국에서 제기된 84건의 SSM 사업조정 신청 가운데 중기청이 내부적으로 정한 자율조정 기간(120일)을 넘긴 사례가 현재 34.5%(29건)로 나타났다.
반면, 자체 타결된 사례는 9.5%(8건)에 그치고, 나머지도 자율조정 기간을 넘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청은 이들 사례 중 자율조정 실패를 공식 선언한 곳은 없지만 상당수가 최종 심사기관인 사업조정심의회의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중기청은 지역별 분과위가 1차 심사를 담당하게 하는 등 사업조정심의회의 업무가 크게 늘 것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조정심의회는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명백한 것으로 인정되면 대기업에게 최장 6년까지 해당 분야의 진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치는 해당 기업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법적 명령이다.
그러나 정부는 1961년 사업조정제가 도입된 이후 대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강제적으로 막은 적이 한번도 없고, 합의를 유도해 문제를 해결했다.
한편, 중기청은 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 기간에도 대기업과 중소상인들 간에 자율조정을 통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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