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해외채권단, 쌍용차 회생안 반대

쌍용차가 해외 채권자들을 고려해 법원에 제출했던 회생계획안을 일부 수정했지만 여전히 해당 채권자들로부터 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법원에서 열리는 이해관계인 집회에서도 해외 채권자들의 반대로 회생계획안이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 해외전환사채(CB) 보유자들은 이날 총회를 열고 쌍용차가 최근 수정을 거쳐 전달한 회생계획안에 동의할지를 논의했다.

그러나 새 계획안에 대해서도 감자 비율 등을 놓고 쌍용차와 견해차가 커 결국 `부동의' 의사를 표명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생안에 대해 동의하려면 총회에서 75% 이상의 찬성이 나와야 하지만 이날 총회에서는 이에 못 미치는 찬성 의견이 나와 전체 의견은 `부동의'로 정리됐다는 것이다.

해외 CB 보유자들은 지난달 이해관계인 집회에서 다른 채권자들이 대부분 쌍용차가 제출한 계획안에 동의하는 상황에서도 반대표를 던졌고 이 때문에 계획안이 부결된 바 있다.

당시 계획안에는 해외 CB를 포함한 무담보 회생채권에 대해 원금 10%를 빼고 43%는 출자전환하며 47%는 현금으로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쌍용차가 최근 해외 CB 보유자 측에 전달한 새 계획안은 이보다 좀더 해외 채권자들의 손실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수정됐다.

원금 10%를 면제받는 게 아니라 8%만 면제받고 줄어든 채권 면제액 2%는 추가로 출자전환해 주겠다는 내용이 달라진 점이다.

이 계획안은 이날 쌍용차 회생신청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에 제출됐다.

쌍용차 고위 관계자는 "새 계획안에 따르면 해외 CB 보유자들의 권리가 감축되는 정도는 19.9%인 반면 대주주는 78%, 일반 주주는 63%나 권리가 줄어든다"며 "주주보다 채권자를 우선시하는 형평의 원칙에 합당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수정된 계획안은 해외 CB 보유자들의 요구 사항을 일부 수용한 것이지만 모든 요구를 들어주려면 다른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위법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수용할 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해외 CB 보유자들이 ▲채권액 10% 면제를 취소하고 출자전환으로 대체할 것, ▲출자전환된 주식을 3대 1 비율로 감자하는 방안을 취소할 것, ▲대주주의 감자비율을 10대 1로 늘리고 일반주주 감자 비율도 조정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요구사항 중 쌍용차가 일부 수용한 채권액 면제 관련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현실성이 부족하거나 수용될 경우 법에 저촉될 만한 내용들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출자전환 주식을 3대 1 비율로 감자하지 않으면 쌍용차는 자본 50% 이상이 잠식되면서 국내법에 따라 상장이 폐지될 수 밖에 없고 회생의 마지막 관문인 기업 인수합병(M&A)에도 큰 차질이 발생한다.

회생절차가 개시됐을 당시 쌍용차의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있었던 점에 비춰 주주의 지분 비율이 어느 정도는 인정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무턱대고 주주의 감자비율을 늘리는 것도 현실성이 없다는 게 쌍용차 측의 설명이다.

특히 법원이 선임한 회계법인이 보고서에서 쌍용차가 법정관리 상태에 이르기까지 대주주의 경영책임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자 폭을 더 확대하는 것은 법이 정한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쌍용차는 부연했다.

이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해외 CB 보유자들은 쌍용차와 견해차가 크다는 이유로 회생계획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 경우, 오는 11일 열리는 4차 이해관계인 집회에서도 회생계획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다른 쌍용차 채권단과 쌍용차 임직원, 협력회사, 평택 지역 주민 등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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