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쟁력을 저해하는 기술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또 앞으로 신설되는 기술 관련 규제에는 유효연한을 명시하는 '일몰제'가 적용된다.
지식경제부는 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제 4천여 건을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술규제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지경부는 총 18개 부처 소관 94개 법률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법1천643건, 시행령 982건, 시행규칙 1천838건에 이르는 기술 규제적 조항이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3~8월 480개 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 해마다 기술제도 관련 행정절차에 지출하는 비용이 대기업은 평균 246억원, 중견기업은 평균 19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제조허가, 창업, 인증 등에 관계된 이들 규제 가운데 기술개발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을 중심으로 13건을 이미 개선했고, 수정이 필요한 100여 건에 대해 관계부처와 개선방안을 협의 중이다.
지경부는 먼저 유사ㆍ중복 기술규제에 대한 통폐합과 관련해 환경, 제조, 건설, 전력 등 7개 분야별로 나뉘어 있는 신기술 인증(NET)을 내년 8월까지 일원화할 계획이다.
녹색성장 산업, 지식서비스 산업 등 국정과제 분야는 기술개발 혁신활동 촉진을 위해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을 배정할 수 있도록 내년 7월까지 우대 조항을 만들기로 했다.
대기업, 중소기업 각각의 특성에 적합한 제도를 발굴하고자 국가 연구개발사업 시 중견기업 범위를 설정하고, 대기업과 차별화된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숨은 규제를 추가 발굴하고, 부처별, 성격별 등 분류체계 항목에 기술규제 부문을 신설하여 기술규제에 대한 DB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술규제의 체계적·단계적인 개선을 위해 정부 기술 로드뱁과 연계해 기술발전속도와 규제간의 괴리현상을 최소화한 단·중장기 계획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신설 규제에는 유효연한을 명시하는 '일몰제' 적용을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에만 적합성 검증을 거쳐 연장되도록 할 방침이다. 일몰제는 각 기술규제 조항은 연단위로 유효기간을 부여해, 기한 이후는 효력이 정지되는 것을 말한다. 또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한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적합성 검증 후 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이 밖에 기술규제 접수창구 다원화를 위해 기술 관련 종사자들이 자주 찾는 연구재단,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기술관련 기관관기관 등에 애로 접수창구 설치할 계획이다. 또 '기술규제매뉴얼' 작성을 통해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기술규제백서' 발간을 통해 신설 기술규제 정보 와 전체적인 기술규제 현황, 개선사항, 절차 등을 알릴 예정이다.
이창한 지경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일차적으로 13개의 과제를 찾아내 개선안을 확정했다”며 “현재 수정이 필요한 100여개 기술규제를 추가 발굴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곧 수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9/982948.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