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탈크, 멜라민 과자, 중금속 함유 장난감 등은 계산대에서 걸러내는 안심쇼핑매장이 전국 8천7백곳에 이르게 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식경제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표준원과 공동으로 10일 롯데호텔에서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인증마크 수여식'을 개최하고 롯데마트, 현대백화점, 보광훼미리마트, GS리테일, 신세계 이마트 등에 인증마크를 수여했다.
인증마크는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구축한 기업에게 주어지는 마크다.
이 시스템을 통해 환경부, 식약청, 지경부 기술표준원 등이 판단한 위해상품에 대한 정보는 대한상의의 '코리안넷'에 전달되고, '코리안 넷'은 다시 인증매장과 이 정보를 교환한다. 이로써 인증매장 계산대에서는 상품의 바코드 스캔만으로 위해상품을 걸러낼 수 있다.
환경부에서는 어린이용품, 식약청은 식료품, 지경부 기술표준원은 공산품의 위해성 여부를 판단하며, '코리안넷' 국내외 1만5천여 수입·제조업체의 120만개 상품이 등록돼 있다.
이날 인증 수여식에서 김상열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소비자들의 안심쇼핑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구축비용면에서도 기존 120만 여개의 상품이 등록된 대한상의 전자카탈로그인 '코리안넷'을 활용함으로써 가장 효율적이고 간단한 방법으로 위해상품을 차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임채민 지식경제부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식품·공산품 안전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제조, 유통 등의 모든 영역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에까지 확산함으로써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모든 경로를 안전하게 하고 국내 어디서든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판매차단 시스템을 중소 유통업체에까지 확산하기 위한 협약도 이루어졌다.
소상공인진흥원은 금년말까지 2백개, 내년말까지 1천개의 중소형 수퍼마켓에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협약을 지경부, 식약청, 환경부, 기표원, 대한상의 등 사업추진기관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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