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제시한 수정 회생계획안이 해외 전환사채(CB) 채권자들의 반대로 결국 부결됐다. 이에 법원은 오는 17일 오후 2시 강제인가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다.
11일 오후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해외 채권자들은 투표에 기권, 사실상 반대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쌍용차가 제시한 수정계획안은 부결됐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회생담보권자 채권액의 4분의3 이상, 회생채권자 채권액의 3분의2 이상, 주주는 주식총액의 2분의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조에서는 의결 총액 2594억여 원 가운데 2586억여원인 99.6%가 찬성해 회생안이 가결됐다. 주주도 6200만주 전체가 찬성해 회생안이 가결됐지만, 회생채권자조는 의결 총액 9171억여 원 중 4767억여 원인 51.98%만 동의해 가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이에 따라 쌍용차의 운명은 재판부에서 판가름 나가 됐다. 재판부는 17일 선고 기일을 열고 쌍용차의 회생절차 폐지 또는 강제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강제인가 결정을 내리면 쌍용차는 회생계획안 대로 회생절차를 밟지만, 강제인가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파산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이유일·박영태 쌍용자동차 공동관리인은 이날 "법원의 강제인가 결정이 내려지면 내년 1월 경 매각주간사를 선정해 본격적인 인수합병(M&A)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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