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경기도 하늘 점차 맑아져

대기오염도 분석 결과 미세먼지(PM10) 농도 큰 폭으로 감소

맹창현 기자

경기도의 공기가 지난해보다 더 맑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경유차량 저공해사업 등 대기환경개선대책이 시행된 2006년 이후 경기도 지역 대기오염도를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PM10) 농도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대기오염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경기도는 전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36%가 밀집해 있고, 해마다 자동차 등록대수와 에너지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지구온난화에 따른 잦은 연무현상 및 황사,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 등 대기질을 개선하기 쉽지 않은 여건임에도 도내 27개 市 70개 측정소에서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한 결과 미세먼지(PM10), 이산화질소(NO2) 등 오염도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군별 대기오염도는 양주, 시흥, 안산이 전년에 비해 획기적으로 대기질 개선이 이뤄졌으며 수원, 성남, 부천, 용인, 안산 등 주요 대도시 미세먼지 오염도가 54㎍/㎥~ 61㎍/㎥로 도 평균값 이하인 것은 대도시에서의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등 대기오염저감 대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또한, 이천, 화성, 동두천 등 도 외곽지역인 도농복합도시 오염도가 대도심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안개 등 자연적인 현상과 지역 내에 오염발생원이 없는 경우에도 황사 및 도시 지역 오염 물질이 바람을 타고 이동하여 유입되는 등 외부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 동안 경기도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행·재정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청소차 등 CNG 차량 보급은 물론 2008년부터는 3.5톤 이상 중·대형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의무화를 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2010년부터는 저공해의무화 대상을 총중량 2.5톤 이상까지 확대하고 저공해 미조치 차량에 대하여 서울·인천시와 함께 수도권지역 운행제한을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김교선 대기관리과장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보호를 위해 맑고 깨끗한 청정 대기환경조성을 위해 생활주변 환경개선과 국제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기후온난화에 대비함과 아울러 대기환경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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