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금감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 등으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경구)는 "I사의 증권거래법위반 사실을 신고했으므로 포상급 대상"이라며 I사의 소액주주 김씨와 김씨의 남편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포상금지급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감원의 적발 내용이 김씨 등의 신고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유사한 내용이 많고 금감원은 김씨 등의 신고로 I사의 사업보고서나 재무제표 등을 검토했음에도 I사의 증권거래법 위반 사실 등을 적발하지 못하다 김씨의 녹취록 제출로 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며 "김씨 등의 신고가 금감원의 적발과 조치에 도움이 된 이상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 등이 수차례 신고에도 금감원 측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자 금감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소하거나 언론·인터넷 등으로 금감원의 명예를 훼손한 면도 있다"면서도 "이는 I사의 위반 행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김씨 등을 포상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07년 10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코스닥 등록업체 I사가 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뒤 지난해 4월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I사 직원의 진술을 녹음해 제출했으나 포상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I사의 대표 윤모씨는 디지털카메라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는 D사가 I사를 인수한 뒤 유상증자 등을 통해 500억원대의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39억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 총 7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지난 10월 1심에서 2년6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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