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61명(법인 31, 개인30)의 명단을 14일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와 도보, 각 시·군 홈페이지와 시·군보에 일제히 공개한다.
이번 명단 공개는 지난 7일 개최된 ‘제2회 경상북도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지방세 1억원 이상을 2년이상 체납하고 있는 31개 법인 및 개인 30명을 공개대상자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최고액 체납자는 법인의 경우 포항 모 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10억1천1백만원, 개인은 포항지역 임 모씨가 3억8천9백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공개 대상자의 체납액을 보면 1억 이상~2억원 미만이 39명으로 가장 많고, 2억이상~4억원 미만 17명, 4억원 이상은 5명 등으로 나타났다.
체납자의 업종은 건설·건축업 22명, 서비스업 22명, 제조업 15명, 기타 2명 등으로 나타났다.
체납사유는 대부분 부도폐업 등 담세력 부족으로 나타났다.
경북도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재산추적, 출국금지, 형사고발, 압류재산 공매 등을 통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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