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부산 광안리 앞바다 '부산항 항계'서 제외

남천항~광안리해수욕장 앞~동백섬 주변해역 3.4㎢

부산 광안리 앞바다가 부산항 항계에서 제외돼 해양관광.레포츠 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마리나 등 각종 해양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부산시는 14일 정부가 광안리 앞바다 일대를 부산항 항계에서 제외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개정 항만법 시행령을 공포함에 따라 남천항~광안리해수욕장 앞~동백섬 주변해역 등 광안리 앞바다 3.4㎢에서의 각종 해양레포츠 활동이 가능해졌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항만법 시행령은 진해시 명동 남단을 기점으로 우도~연도~가덕도~생도~오륙도~광안리해수욕장 남측 끝단~동백섬을 연결한 선 안을 부산항 해상구역으로 규정했지만, 개정 시행령은 명동 남단~우도~연도~가덕도~생도~오륙도에서 광안대로 남측까지만 부산항으로 지정했다.

광안리해수욕장 주변에는 광안대로와 동백섬 APEC 누리마루, 요트경기장 등 부산의 대표적인 해양관광명소가 위치하고 있지만, 지난 30여년간 부산항 항계 내에 포함돼 해양레포츠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항계안 또는 항계 부근에서는 개항질서법, 해상교통안전법 등을 적용을 받아 요트와 모터보트 등 단정 경기 행사시 담당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상교통의 장애가 되는 스킨다이빙과 윈드서핑 등의 행위도 금지된다.

부산시는 그동안 광안리해수욕장과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해 인근 해역을 부산의 새로운 해양관광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 해양항만청과 국토해양부에 여러 차례 항계조정을 건의해왔다.

부산시는 "이번 항계조정으로 광안리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단순한 볼거리 관광을 넘어 다양한 해양레저활동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동백섬주변 해양레저기지화, 남천항 개발 등 해양개발사업들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부산 남구 용호만 일대도 이기대공원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해양친수 공간화, 유람선 터미널 조성 등 해양관광지로 가꾸기 위해 용호부두 화물처리 기능 이전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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